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당기순이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것이며 과세특례를 포기할 수 있음
전 문
[회신]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2조의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당기순손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것이며,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
1. 사실관계
○
△△협동조합(이하 ‘질의법인’)은 수익사업인 □□ 도소매 및 비수익사업인 ▽▽시 위탁사업(▲▲센터, ▼▼관 운영)을 영위하는 법인으로
- 조특법 제72조의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(이하 ‘당기순이익 과세’)를 적용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고 있음
-
질의법인의 수탁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▽▽시의 ▲▲센터 임대료 및 보조금
(이하 ‘보조금 등’)으로 충당하고 있음
2. 질의내용
①
▽▽시
의 보조금 등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
②
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
③
당기순이익과세 포기 후
▽▽시
의 보조금 등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
제외할 수 있는지
및 일반
법인세법
적용 시기는 언제인지
3. 관련법령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
【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】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
「법인세법」 제13조
및 같은 법
제5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[법인세 등을 공제하지
아니한 당기순이익(當期純利益)을 말한다]에
「법인세법」 제24조
에 따른 기부금
(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)의 손금불산입액과 같은 법 제25조에
따른 접대비(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)의 손금불산입액 등 대통령
령으로 정하는 손금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
100분의 9[해당금액이 20억원(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법인간 합병하는 경우
로서
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
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40억원을 말한다)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
100분의 12]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(이하 이 조에서 "당기순이익과세"라 한다)한다.
다만, 해당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.
1. 「신용협동조합법」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「새마을금고법」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
2.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
3. 삭제 <1999.12.28>
4.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라 설립된 조합(어촌계를 포함한다) 및 조합공동사업법인
5.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ㆍ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
6. 「산림조합법」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(산림계를 포함한다) 및 조합공동사업법인
7. 「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」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
8. 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
<이하생략>
○
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9조
【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】
①
법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금의 계산에 관한
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"이란
「법인세법」 제19조의2제2항
,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, 제33조 및 제34조제2항에 따른 손금불산입액(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)을 말한다.
② 법 제7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법인은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(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교부신청일)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(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)하여야 한다.
○
법인세법 제43조
【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】
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
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(慣行)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.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
【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】
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회계기준(해당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
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)으로 한다.
1.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
1의2.
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제2호
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 회계처리기준
2.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회계처리준칙
3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제정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규칙
4.
「상법 시행령」 제15조제3호
에 따른 회계기준
5.
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
○
조세특례제한법
기본통칙 72-0…1 【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의 범위】
① 법 제72조 제1항에서 ‘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’ 이라 함은
「법인세법
시행령」
제79조에 따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작성한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
차감전순이익을 말한다.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한 경우에는 각 사업의 당기순손익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.